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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철도안전체계 종합마스터 플랜 구축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국 철도안전과 2004.12.16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고속철도개통 등 철도안전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시행 방안에는 철도안전운행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철도운영자가 지반보강대책 또는 굴착장비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였고, 지하철을 포함한 모든 철도운영자가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2년마다 확인(종합안전심사)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양성관리 하던 기관사에 대하여는 국가자격인 철도차량운전면허제를 도입하여 양질의 인력양성과 예비인력 양성의 저변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장비(simulator) 현대화에 따른 사전준비 등을 감안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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