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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중 수출입 활어 위생약정 체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2004.12.17 3p 보도자료

2005년 6월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활어에 대해선 중국 검역당국이 보증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된다. 이번 약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중 양국으로 수출되는 활수생동물 양식장은 자국의 검역기관에 등록해야하며, 검역기관은 등록된 양식장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해야한다. 또 활어 수출시 수출국 검역기관이 검사를 실시한후 안전성을 보증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한.중 양국으로 수출되는 활어양식장은 자국의 검역기관에 등록을 해야하며 양국은 그 명단을 상호 통보해야한다. 이어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등록된 양식장을 점검하게 돼 있어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수생동물의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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