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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18일 부터 연근해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이 불을 밝혀 오징어떼를 불러모으는 집어등의 전력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해양부는 최근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트롤어선과 공모해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불법 공조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근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전력기준을 규모별로 최대 210킬로와트(㎾)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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