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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1차)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04.12.18 34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12월 18일 금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세법시행령은 현재 국회의 세법심의와 관련없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이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은 추후 국회에서 법률안이 심의.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대상 시행령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도 다른 자산운용회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농어촌특별법시행령 등이라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