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7.29일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중 사육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식육내 잔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안)”을 마련.입안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으로는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검사결과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후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육출하를 금지시키는 규제검사기간을 현행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하였다.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 또는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최근 탐색조사 결과 잔류량 검출이 우려되고 있는 설파모노메톡신과 엔로플록사신의 잔류여부도 조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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