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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항생제 등 유해물질의 식육중 잔류방지를 위한 제도강화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2004.12.21 2p 보도자료

농림부는 지난 7.29일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중 사육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식육내 잔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안)”을 마련.입안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으로는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검사결과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후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육출하를 금지시키는 규제검사기간을 현행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하였다.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 또는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최근 탐색조사 결과 잔류량 검출이 우려되고 있는 설파모노메톡신과 엔로플록사신의 잔류여부도 조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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