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04.12.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쌀농가소득보전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농림부장관은 농업인 등(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쌀소득보전금제도와 논농업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쌀가격 하락.타작물재배, 휴경에 관계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매년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목표가격과 당해연도의 쌀가격 차이의 일정부분을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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