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본충실화와 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준이 될 신BIS협약의 국내 도입 시기와 방법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의 도입시기는 2007년말을 목표, 적용 대상기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으로 하였으며 리스크측정방법은 리스크특성과 리스크관리수준에 부합하는 방법을 은행이 자율선택토록 하였다. 참고로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2004년 6월 신BIS협약을 확정하고 이를 2006년말(고급법은 2007년말)부터 도입키로 한 바 있는데, 동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금융.경제 현실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도입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면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신BIS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안 및 도입시기.방법과 그 세부내용에 관하여 시장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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