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동선별비를 '04년도에는 56억원 지원하였으나 '05년도에는 120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고, 전문적 경영과 규모화를 위하여 농림부가 지정하는 공동마케팅조직에는 국고지원비율을 10%p 가산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장재 지원은 포장화율이 낮은 품목(30%이하)인 수박, 마늘, 대파, 건고추, 풋호박, 쪽파, 미나리, 고구마에 대해서는 포장화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40%로 확대하고,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포장재비를 우선 지원하였으나,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육성법에 따라 지원되고 품질인증 농산물은 상응하는 가격을 받기 때문에 '05부터는 순차적으로 평가 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05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 및 농가는 공동선별비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작성하여 2005.1.15일까지 사업장 관할 농협 시.군지부장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은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5.1.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장과 지역농협장.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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