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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5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내용 대폭개선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 2004.12.24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동선별비를 '04년도에는 56억원 지원하였으나 '05년도에는 120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고, 전문적 경영과 규모화를 위하여 농림부가 지정하는 공동마케팅조직에는 국고지원비율을 10%p 가산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장재 지원은 포장화율이 낮은 품목(30%이하)인 수박, 마늘, 대파, 건고추, 풋호박, 쪽파, 미나리, 고구마에 대해서는 포장화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40%로 확대하고,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포장재비를 우선 지원하였으나,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육성법에 따라 지원되고 품질인증 농산물은 상응하는 가격을 받기 때문에 '05부터는 순차적으로 평가 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05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 및 농가는 공동선별비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작성하여 2005.1.15일까지 사업장 관할 농협 시.군지부장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은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5.1.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장과 지역농협장.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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