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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4.12.25 12p 보도자료

'04년 12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청원 포함) 69건을 심사하여 일부를 수정.의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하며, 파생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규정을 삭제키로 하였다. 법인세법은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투자목적회사 추가)키로 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인상키로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 세제를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기간을 조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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