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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김, 어류 등 9개 어종 신규어장 개발 제한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2004.12.25 2p 보도자료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어업재해 상습발생 등으로 인한 생산량 저하수면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DDA) 및 자유무역협정(FTA)시행에 대비해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안정생산이 필요한 김, 어류 등 9개 품종 및 축제식양식에 대해선 신규어장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고등어, 다랑어 등 경쟁력 있는 품종은 시험어업 등을 거쳐 신규어장을 개발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수립해 각 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시달했다고 밝혔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에게 시달하게 되며 이 지침을 토대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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