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대안으로 마련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31일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모범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지자체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선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내용을 살펴보면, 구역지정 제안에 있어 민간기업은 반드시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다만, 시.군과 협의에 착수한 후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군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도지사와 공동제안이 가능하다. 수도권.광역시(광역시중 군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낙후도 6.7등급에 해당하는 지역(혁신거점형 등 예외인정), 대규모사업이 집중된 지역중 위원회 의결을 거친 지역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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