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04년도는 에너지 다소비 388개 업체가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발적협약 체결업체수는 1,095개로 늘어났으며, 이는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대상사업장 2,179개의 50.3%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들은 3개월 이내에 에너지사용의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협약체결기업에 대해 시설투자비용 저리융자, 투자세액감면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자발적협약(VA)은 '92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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