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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등 정부조달제도개선 추진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4.12.29 4p 보도자료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달업무 선진화와 지방재정 자율화 등에 부응하기 위한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여 '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달청이 다수공급자에 의한 물품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위탁하는 공사계약 대상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지방재정 자율화에 기여키로 하였다. 또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납입하는 구매대금의 납입기한을 단축하여(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조달청의 회전자금을 제고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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