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5년 1월부터 재경부 등 29개 부처.청의 소관업무 중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2005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을 보면,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 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체 57개 기금 중 개별 기금법 상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14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된다. 현행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도로.항만.지하철 등 산업기반시설 위주였으나,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된다. 20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회된다.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낮은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는 인별 소유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또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확대.전면 시행되며, 착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도 보장된 인터넷서비스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