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최근의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현행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100억원이상 모든공사)을 유보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5년 하반기에 건설경기 회복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대시기.대상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와는 별도로 감리.보증제도 등 최저가낙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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