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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 보험 급여,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2004.12.30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MRI 수가 및 보험급여 범위 등 MRI 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 검사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보험 급여되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 수가는 중위값 217,4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두부 등 부위별로 해당수가를 각각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종별 가산율,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약 356,173원(조영제 비용 별도)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5,73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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