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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2004.12.30 13p 보도자료

환경부와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세대에게 건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하여 '05.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백두대간 훼손의 주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농림축산시설, 농가주택 등을 허용하여 농.산촌 주민들의 주거생활에는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공공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거쳐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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