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형 국책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사업이 중단, 지연되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건설교통부 소관 24개 중장기계획 수립시 개발과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발전 등 친환경적인 추진전략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SEA)"를 도입,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략환경평가는 영국, 네델란드 등 선진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략환경평가대상이 되는 24개 중장기계획보다 구체화된 개발방향이나 내용을 담고 있는 28개 계획중 근거법령에 환경성 검토규정이 없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가 미흡한 13개 계획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시 환경성 검토규정을 두도록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이를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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