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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5년 섬유쿼터 폐지에 대응하여 정부.업계 공동으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섬유패션산업과 2004.12.30 4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GATT 자유무역 질서하의 예외로 남아있던 섬유산업의 쿼터제도가 '05. 1. 1 완전히 폐지된다고 밝혔다. 장.단기면직물협정(STA ‘61, LTA ’62), 다자간섬유협정(MFA, ‘74)에 의한 섬유쿼터가 WTO섬유협정(ATC, ‘95)에 의해 40여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쿼터폐지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져 장기적으로 섬유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 효과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가격 하락으로 후발개도국의 추격 극심, 선진국의 반덤핑제소 및 S/G 등 수입규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WTO는 한국의 사.직물(Textile) 수입시장점유율은 미국에서는 현상유지(6%), EU에서는 다소 감소(5%→4%)할 것으로 전망하고, 쿼터폐지후 수직전문화가 잘 되고, 주요 섬유시장에 접근성이 뛰어난 국가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자원부는 섬유교역 자유화 대응의 기본방향을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으로 설정하고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 품질,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 노력에 역량을 집중하여 쿼터폐지후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섬유수입규제 특별대책반」구성.운영하고, 각국의 우리 해외투자 업체와 상무관을 통한 정보수집 등으로 업계의 경각심 제고와 사전 대응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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