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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개발과 2004.12.30 15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2001년 수립된 제1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이후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여 2013년까지의 제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중 자원개발지원 비중을 확대하고(현재 15%수준 → 20%수준) 수출입은행 지원자금도 대폭 늘려나가는(‘03 : 570억 → ’05 : 2,000억) 한편,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등에 대한 에특융 자금의 출자전환, 자원개발 수익금의 재투자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투자위험성이 큰 탐사사업에 대한 성공불 융자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16개광종→34개광종, ‘04 : 85백만불→’05 : 138백만불)하며, 산자부장관이 주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전략 협의회」를 반기별로 정례화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