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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500천원으로 결정.고시
노동부 고용평등국 장애인고용과 2004.12.30 11p 보도자료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2004년보다 3.7%인상된 500천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1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05년부터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0천원을 감면해 주게 되는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0천원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노동부는 이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체계의 개편은 총량적인 부담기초액의 인상은 최소화하되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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