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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04.12.31 28p 정책해설자료

재경부는 30일 개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지난 '04. 9. 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 접수된 총 17건의 지역특구 중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전북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7건을 심의하여 그중 6건의 지역특구 지정(안)이 의결되었고, 1건은 보류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개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정된 6건의 지역특구는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 전북 고창복분자산업특구, 전북 고창경관농업특구, 전남 순천국제화교육특구, 대구약령시한방특구, 제주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등이 의결되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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