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정이 해체된 후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아동, 노인 등을 보호하기 보다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서울 용산구 등 전국 6개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자녀양육, 노인부양, 가족관계, 의식주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교육 및 가정생활문화운동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국가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우리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정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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