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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허가받은 어선에 대해 선복량이 제한 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보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31일자로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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