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총량관리사업장의 허가.신고절차,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은 신고를 하고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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