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3.12.31 제정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올해 한 해 동안 한국철도공사 설립준비를 모두 마치고, 2005년 1월 1일 현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여 공식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의 시설부문과 운영부문 분리를 골격으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운송사업 등 철도운영부문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정부투자기관이며, 현재 철도청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 차량 등 철도운영자산을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고, 인력은 현 철도청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여 설립된다. 건교부는 철도공사가 고속철도 부채(4.5조원) 인수 등으로 상당기간 재무상태가 어렵게됨에 따라, 혁심역량위주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공무원 근무체제(주야교대근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무체제(3조2교대근무)로 변화에 따른 인력증원도 최소화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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