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결과, 주요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을 12월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보하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검증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한편, 이번 통보내용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협의를 계속하여 국가별, 쟁점별 합의사항이 문서형태로 별도 작성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WTO에 통보한 이행계획서 수정안 내용을 보면, 관세화 유예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균등하게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무수입물량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시장에 판매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 30%까지 늘리되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키로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