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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재보험요율 전년대비 9.5% 상향조정
노동부 고용정책실 산재보험과 2004.12.31 6p 보도자료

노동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 건설업.벌목업 노무비율,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등 8건을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급여증가와 재정안정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 되었다. 2005년도 평균보험요율은 1.62%로 전년도 1.48보다 9.5%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보험급여 지급액이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 19.5%로 증가하였고 보험료율은 '01년 이후 3년 연속 하향조정되어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추산하기 위한 건설업 노무비율의 경우 일반공사는 전년대비 1%p 상승한 28%, 하도급 공사는 전년대비 1%p 하락한 33%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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