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태풍 등 거대 자연재해에도 보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치인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2005년부터는 민영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제도의 안정화를 기해 나갈 수 있음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경영의 확실한 안전장치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10년간 30개 이상으로 보험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됨과 아울러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음은 물론,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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