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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추진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2005.01.01 5p 보도자료

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물.화학.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시스템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제정, 우선 자율적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2005.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HACCP인증 사료공장에 대하여는 일반성분에 대한 사료검사 면제, 「HACCP 인증 사료공장 표시」부착 및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과 아울러, 인증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를 이용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정부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 할 것임을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사료공장 HACCP 도입으로 국내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축산물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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