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12월 30일, 12월 31일에 공포함으로써 지난 4년여 동안 논란이 되었던 생명윤리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현재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척수손상, 선천성면역결핍증, 백혈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당뇨병 등 현재 생명윤리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18개 희귀.난치병 연구대상 질환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005년 1월 말경에 구성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배아연구 분야를 포함한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늦어도 2월 까지는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명윤리법에서는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연구는 허용하고 있으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여성의 난자를 매매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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