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0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 1월초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단결권(노조 결성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및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였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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