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월1일부터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국 시지역 소재 매립장에 대한 일일 상황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일부 지자체 쓰레기가 반출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그 외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준비가 소홀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반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전국 151개 시지역 지자체 중 6개 지자체, 시지역 지자체 소재 102개 매립장 중 3개 매립장에서 발생하였다. 환경부는 1월 한 달간 전국 114개 전광판을 통해 동 제도를 홍보하고, 지자체의 처리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처리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등 직매립금지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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