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수계,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2005.01.08 10p 보도자료

환경부는 그 동안 한강에 비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하여 오염물질 부하량 저감에 의한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상수원수 공급을 위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을 1월 6일 개정.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3대강 수계권역 내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이 '07년부터 “가.나”지역 기준에서 “청정”지역 기준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의 경우 본류 및 1차지류에 대해서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확대하되, 지역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강화하며, 금강수계는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 상류수계 전역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07.1월부터 확대.조정키로 하였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섬진강 수계 전 지역과 영산강 수계 중 본류 Ⅰ구간 및 지석천.황룡강 유역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환경부는 청정지역 내에 위치한 배출업체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개선 비용에 대하여는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재정융자특별회계,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3.59% 변동금리)할 계획이며, 시설개선 자금의 일부를 각 수계별 물이용부담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