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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제정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2005.01.11 14p 보도자료

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낙동강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과 같은 새로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관련기관에서 협력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이물질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효율적 조치를 위해 발견단계, 대책단계, 대응단계, 장기대책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정책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발견초기 단계부터 배출원 파악, 처리기술 등 유해물질 관리과정 및 유해물질의 검출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학계, 환경단체 등으로 '유해물질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를 통해 대책추진사항과 사고대응요령 등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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