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05.1.6.「제5차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영수증 보상금 구조 등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으로 발급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발급장치 및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 설치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05.1.1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되어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보상금지급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신용.직불카드 복권을 규정한 신용카드영수증복권 운영규정에 현금영수증복권을 통합하여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으로 개편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개정으로 사용자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 '05년 1월 사용분부터 직불카드에 포함하여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의 편의성과 발급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전자적 발급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 보급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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