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시행으로 그동안 금지되었던 1만㎡ 이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5년 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옛 준농림지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내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다만, 자연환경 및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거치도록 되어있는 시. 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공고할 때 현재 시행중인 Off-line 매체 외에 On-line 상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토록 의무화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노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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