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독물 공급을 위해 가정 등 옥내수도시설(급수장치)도 수도사업자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수돗물실명제 도입 등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수돗물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개선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옥내급수관 세척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소유의 옥내급수관 개량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수처리기술의 선진화에 따른 정수장 운영인력의 능력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장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수도시설 운영관리자에게 주기적인 특화교육을 의무화하여 수도시설 운영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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