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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년 3월부터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 가능 민자사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민간투자제도과 2005.01.19 3p 보도자료

올해 3월부터는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가능해져 민자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들의 민자사업에 대한 간접투자가 본격화되고 특히, 개인투자자에게는 20~30년에 걸쳐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장기 노후연금성격의 투자처가 제공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예산처는 인프라펀드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3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사전에 중립적 기관에 의뢰해 총사업비 예정가 산출, 객관적인 통행량 추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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