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암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18세 이상 암 환자에 대하여 신규로 암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암 환자 지원의 경우, 지원연령을 15세 이하에서 18세 미만(만0~17세)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 암종을 백혈병에서 전체 암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검진대상자를 '04년 120만명에서 '05년 220만명으로 확대하고 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자(2종)는 암 종류에 상관없이 법정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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