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정경제부는 직접세 분야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및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및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기업이 사용하던 사업장이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창업을 한 경우, 인수한 자산이 창업당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R&D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키로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공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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