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직접세 분야 소득.법인.조특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5.01.22 65p 정책해설자료

22일 재정경제부는 직접세 분야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및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및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기업이 사용하던 사업장이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창업을 한 경우, 인수한 자산이 창업당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R&D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키로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공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