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세부추진계획'과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추진계획' '농업경영체 활성화대책' 및 '디지털 국력강화대책 추진 및 점검계획'을 논의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과제는 창업단계 11건, 성장단계 13건, 성숙단계 17건 등 총 41건 과제들은 원칙적으로 '05년 1/4분기중 조치 완료하되, 법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일정, 시험 가동기간 등을 감안, 2/4분기 완료를 목표로 논의하였다.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의 주요대책은 대규모 영농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는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세율은 추후에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컨설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개선하여 농업경영인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주요대책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미완료 과제는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2005년도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개분야 8개 사업에 총 4,171억원을 디지털 국력 강화에 투입키로 하였다. 예산 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중에 전체 사업비의 67%수준인 2,8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4분기 중 부처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4분기 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