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현재 연간 15,600톤 수준에서 2014년까지 7,800톤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운행중인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노후화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수도권지역은 먼지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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