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5일 열린 제4차 국무회의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처분시설에 대한 정의, 유치지역 지원체계 및 내용, 지역개발 촉진 특례규정 등으로 구성됐으며, 먼저, 법안 제목 및 용어정의에서 유치시설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임을 명확히 정의했다. 이는 지난해말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정부의 중.저준위 분리 및 우선추진 방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도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특별법안은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약 3,000억원(잠정)을 사업개시 초기단계에서 지급하고 처분시설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역지원 재원의 조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마련되는 특별지원금은 초기 건설단계에 지급되며 이를 통해 유치지역 지자체는 지역개발,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로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복리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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