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7일 전국 시.도 농정과장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포장양곡표시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금년부터는 과태료(2백만원이하) 부과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도단속은 포장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시.군지역 단위의 수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05. 2월부터 농림부 및 지자체.농관원과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분기 1회이상 전국주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포장양곡 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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