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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예산집행의 자율성 획기적으로 확대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기준과 2005.02.01 7p 보도자료

대부분의 예산전용 권한이 기획예산처에서 정부 각 부처로 이양되고, 예산 배정도 부처의 책임에 맡겨지는 등 2005년부터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0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사전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행정과목)의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정부 외부로의 이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일 품목집단(인건비, 물건비 등 8개)내에서 원칙적으로 자체 전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연초에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예산을 앞당겨서 배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산의 당겨배정 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였다. 종전에는 수입대체경비중 초과수입 발생시 사용가능한 경비와 사용할 수 없는 경비를 개별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번에는 발생한 초과수입은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관장 판단하에 지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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