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보고한 '04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04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공무원은 총 6,079명, 고용률 2.04%(현원기준은 2.08%)로 전년도 대비 658명(12.1%), 0.17%p 증가하여 1991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2% 달성기관은 전년도 39개 기관에서 54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한것으로 이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정부의 강한 의지와 기관장의 관심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03년말 고용률 1.08%)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2% 미달기관에 대한 기관별 장애인공무원 충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07년까지 모든 기관의 의무달성을 추진하고 이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촉진으로 질적 전환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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