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월 5일부터 25일까지 농업인턴제와 창업농후견인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턴제란 미취업 청소년(인턴)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00명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이 지원되며, 창업농후견인제는 창업농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여 영농정착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00명의 창업농을 선정하여 총 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업인턴제의 지원대상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원하에 3~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을 받고, 선도농가로부터 숙식제공 및 일정 금액의 월보수를 받게 되며, 선도농가는 정부에서 인턴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인턴에게 제공하는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창업농후견인제의 후견인은 3~10개월간 창업농에 대하여 전문농업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한 지도.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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