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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5년도 농업인턴제, 창업후견인제 신청 접수 개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 2005.02.03 10p 보도자료

농림부는 2월 5일부터 25일까지 농업인턴제와 창업농후견인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턴제란 미취업 청소년(인턴)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00명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이 지원되며, 창업농후견인제는 창업농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여 영농정착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00명의 창업농을 선정하여 총 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업인턴제의 지원대상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원하에 3~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을 받고, 선도농가로부터 숙식제공 및 일정 금액의 월보수를 받게 되며, 선도농가는 정부에서 인턴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인턴에게 제공하는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창업농후견인제의 후견인은 3~10개월간 창업농에 대하여 전문농업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한 지도.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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