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와 환경부는 2월 3일 공동으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심의.확정하고 2월 중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학교시설을 새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학교시설 친환경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4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운동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공법의 채택 여부를 평가하여 학생 및 학교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교실내를 구성하는 자재에 각종 유해물질 저함유자재를 사용했는지를 평가하여 학교 실내공기질을 개선시키며, 도로교통소음 등 외부소음의 영향을 받아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실내 소음도를 평가하고, 교실내로 들어오는 태양광의 난반사를 감소시키도록 하여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학교시설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행 결정은 향후 학교시설의 친환경적 건축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 앞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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