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벤처캐피탈업계 전반에 의욕적인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벤처 재도약을 위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기반 마련을 위하여 벤처캐피탈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임을 밝혔다. 주요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건전하고 능력있는 창투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 자본금(100억원→70억원) 및 전문인력(3명→2명)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창투사의 자금조달능력에 따른 탄력적 출자가 가능하도록 업무집행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00분의 1로 완화키로 하였다. 또한, 창투사의 재무상태, 조합운영 성과, 법령준수여부 등을 종합평가하는 "창투사 상시평가체계"를 구축하며, 창투사의 투자활동과 각종 위법행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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